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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아들 손 묶고 얼굴에 물파스 발라…‘나쁜 아빠’ 벌금형

“양육 노력하고 있어” 광주지법, 아동학대 친부 벌금 300만원 선고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광주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손으로 얼굴을 긁어 상처를 낸다는 이유로 손목을 운동화 끈으로 묶고 1시간가량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또 지난해 1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얼굴에 물파스를 발라 결막염의 상해를 입혔다.

노 판사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로 볼 때 중한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친모를 대신해 양육을 담당했고, 양육 경험이 없어 아이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별다른 폭력 성향이 보이지 않고, 현재 어머니와 누나의 도움을 받으면서 피해 아동에 대해 적절한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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