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법광고물 수거하면 2만 5,000원 드립니다"

서울 송파구는 전신주와 가로수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없애기 위해 2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 내 주민이 불법광고물을 자발적으로 수거해 오면 일 2만 5,000원, 월 10만원 한도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다. 수거한 광고물을 매주 월요일 송파구 오금동 자재창고로 가져오면 개인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구는 지난 2007년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 지난해에만 총 790명이 참여해 불법광고물 86만 매를 수거했다.



올해는 예산을 늘려 기존 벽보나 전단지뿐 아니라 불법현수막 수거에도 나설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단속만으로는 불법광고물 근절에 한계가 있는 만큼 수거보상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