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해 모임을 열고 참석자들 식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심(76) 대한노인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4일 충남 홍성군 한 식당에서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관계자 30여명에게 홍문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공약을 설명한 뒤 식비 70만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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