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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심 대한노인회장 벌금 200만원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해 모임을 열고 참석자들 식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심(76) 대한노인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4일 충남 홍성군 한 식당에서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관계자 30여명에게 홍문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공약을 설명한 뒤 식비 70만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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