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 전 학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김 전 학장은 전날 오전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정씨에 대한 특혜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특검은 지난 14일 업무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김 전 학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학장에 이어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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