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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불구속 기소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연합뉴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대우조선해양 측의 입장에 맞춰 칼럼을 써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로 송희영(63) 전 조선일보 주필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송 전 주필은 지난 2007∼2015년 박수환(59·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표·현금·골프접대 등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송 전 주필은 2011년 접대성 출장을 다녀왔으며 당시 전세기와 초호화 요트를 타 ‘황제 출장’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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