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특검의 최종 타깃인 박근혜 대통령(박통)은 언제 대면 조사를 받을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이제 특검의 칼 끝은 박통을 향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점이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조사 중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적어도 2월 초까지 마무리될 것이며, 마지막 정점으로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겠냐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측과 아직은 사전 조율이나 접촉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박 대통령은 제 3자 뇌물죄와 단순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돕는 대가로 최순실 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특검이 지난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당시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영장을 보면 기절할 수준”이라고 밝힌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물증도 현 수사 시점에서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금 774억원 중 상당부분을 ‘뇌물’로 규정한다면 뇌물 혐의 액수가 1,000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 특검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긴 했지만 향후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로 계획을 진행할 수는 없다.
이미 지난해 박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검찰은 증거를 엄밀히 따져보지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그에 근거해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었다”며 검찰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조사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현재로선 특별히 고려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