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 작업을 거쳐 오는 17일 공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 ·첨단산업, 주거시설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한국트럭터미널 △서부트럭터미널 △청주화물터미널 △광주화물터미널 △대구화물터미널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등 6곳을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또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층하배관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 배관 적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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