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공장’ 건축 허용

앞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는 공장과 주택을 한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물소리 등의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급·배수 설비에 대한 소음저감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 작업을 거쳐 오는 17일 공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 ·첨단산업, 주거시설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한국트럭터미널 △서부트럭터미널 △청주화물터미널 △광주화물터미널 △대구화물터미널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등 6곳을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또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층하배관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 배관 적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