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나 관리의 불법행위를 예방해야 할 약사회 임원과 보건소 직원 등이 단속 정보를 유출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정보를 받아 단속에 미리 대비한 약사회 임원들도 적발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숨기려고 증거인멸도 시도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부산의 모 보건소 의약 담당자 A(40)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로부터 넘겨받은 단속정보를 약사회 회원들과 공유해 지자체의 단속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B(52) 씨 등 부산시약사회와 지역 임원 15명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부산시·구·군이 추진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합동단속 계획을 평소 친분이 있던 B 씨에게 SNS로 “9.30(금) 무자격 의약품 판매관련 합동점검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부산 전역”이라고 미리 알려준 혐의다.
단속정보가 사전 유출된 것을 알아챈 부산시가 일정을 하루 앞당기자 A씨는 전화로 B씨에게 알려줬다.
각 지역 임원 14명은 B씨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아 단속에 대비했다.
약사회 임원은 각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지역별 임원과 반장, 회원 등 약사들에게 SNS를 통해 단속일정 정보를 공유하면서 관계 당국의 단속점검에 대비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일부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은 불법행위 척결에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며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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