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덴마크 주재 최재철 대사와 담당 영사는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구금된 정씨를 면담하고 여권반납명령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법에 따라 정씨의 여권은 반납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뒤면 무효화돼 오는 10일께 효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요청을 받고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 여권반납명령서를 정씨의 국내 주소지로 보냈지만 독일 등에 체류해온 정씨 측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사실상 여권 무효화에 들어가면서 자진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씨의 심리적 압박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1일 오후 10시(현지시간)께 덴마크 올보르시 외곽 한 주택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정씨 아들로 추정되는 2015년생 아기와 보모로 보이는 60대 한국인 여성, 20대 한국인 남성 2명 등 4명도 함께 검거됐다.
특검팀은 전날 법무부와 경찰청, 외교부를 통해 덴마크 측에 정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했고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정씨에 대한 심리를 벌여 구금 기간을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로 4주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씨는 법원 결정에 불복, 항소할 뜻을 내비친 데다 덴마크 검찰이 한국 정부로부터 정씨에 대한 최종적인 인도 요구가 오더라도 실제 인도 여부에 대해선 법적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씨의 국내 송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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