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法 "전기난로 화재, 제조업체가 물어줘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벽걸이용 전기난로에서 불이 나 피해가 발생했다면 제조업체가 이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3일 장모씨 등 3명이 전기난로 제조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H사는 장씨 등에게 9,7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3월 황모씨 소유 건물의 3층에 살던 장씨는 안방에 켜둔 벽걸이 전기난로에서 시작된 불로 집 일부가 소실됐다. 장씨 가족과 황씨는 “설치·사용법을 제대로 지켜가며 난로를 사용했는데도 불이 났으니 회사가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H사를 상대로 2억원대 소송을 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