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세 번이나 아이를 버린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해 10월 16일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하고 달아난 혐의(영아 유기)로 이모(25·여)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8개월 된 미숙아를 출산하고 이틀 후 퇴원한 이 씨는 수시로 병원을 찾아와 인큐베이터에서 치료 중인 아이를 면회했지만, 지난 11월 30일 이후 이 씨는 연락이 두절 됐다.
해당 병원은 아이 물품 문제로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아동보호기관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고, 아동보호기관은 지난달 19일 이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30일 충남 천안에서 이 씨를 붙잡았고, 미혼모로 밝혀진 이 씨는 조사 과정에서 “직업이 마땅치 않고 병원비도 없어서 아이를 낳고 도망쳤다”며 “병원비를 벌기 위해 일하러 온 것이지 아이를 버린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2014년에도 전북 익산과 전주에서도 아이를 출산한 뒤 병원에 버리고 달아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씨가 버린 두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고, 이번에 이씨가 세 번째로 버린 아이는 지난달 26일 건강한 상태로 충북의 한 보육원에 입양됐다.
경찰은 이 씨의 전력에 비춰 아이를 버리는 데 상습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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