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8월 적조·고수온으로 전복 등이 집단 폐사해 523개 어가에서 38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비 지원 한도액이 낮아 피해 어가가 보험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또 조피볼락·참돔 등 해상가두리 지원 한도금액은 300만원까지 지원되는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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