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56조 1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단순위헌 의견 3명 포함)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바로 효력을 잃게 하면 법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법률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의 형태다. 헌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의 혼탁이나 과열을 초래할 여지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보다 훨씬 적음에도 동일한 고액의 기탁금을 설정했다”며 “이는 후보자 추천의 진지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 확보 등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액수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액수”라고 판단했다. 이어 “후보자 1명마다 1,500만원이라는 기탁금액은 신생정당이나 소수 정당에게 선거 참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국회에게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정을 촉구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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