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정세균 "심정은 이해하지만 내일은 안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최순실 강제구인법’ 29일 본회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하고 나섰다.

정 의장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순실 씨를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내일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심정은 이해하지만 내일 직권상정은 안 된다”고 전했다.

앞서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최 씨 등 청문회 불출석 증인을 강제 소환하는 일명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달라고 정 의장에 호소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권한이 없다”며 “직권상정을 하려면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해야 하는데, 내일 본회의 전에 합의에 이르는 것은 무망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청문위원들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노력에 비해 성과가 조금 부족했다”며 “청문위원들의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제도적인 한계, 청문회를 대하는 증인들의 자세 때문에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느꼈다”며 “앞으로 법·제도 개선을 통해 좀 더 실효성 있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청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의장은 “현재 국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세종시 공직자들이 매우 불편해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이라도 우선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다”며 “세금을 거기다 좀 쓰고 달리 절약되는 게 있다면 못 할 게 없다고 생각해 검토해 볼 작정”이라고 언급했다.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대선에 출마할 생각은 없고 국회의장직을 정말 잘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