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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강화

인천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인천시는 올해 한해 동안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779만3,000건을 정비하고 35억9,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내년도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등 정비·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인구 300만 시대를 맞아 품격있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난 10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단속 계획’을 수립, 관련기관과 함께 강력한 정비와 단속을 추진해 왔으며 근절될 때 까지 강력한 정비·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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