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표창원 의원이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표 의원은 27일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권한 분산 법안을 발의했다.
표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를 두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판절차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기형적인 검사 중심의 권한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전 과정에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수사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표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재 검사가 갖고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해,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검찰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오랜 시간 논의되어온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는 물론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논의도 이번 법안 발의로 다시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 = 표창원 의원 트위터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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