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7일 대법원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선거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를 허위로 비방해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문제 제기가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며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벌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공직선거에서 나오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넓게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선고유예에 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지난 선거에서 조 교육감은 고승덕 후보의 미 영주권 문제를 두고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학 ㅗ있으며 후보 자신 또한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고 후보는 이에 즉각 반발했으며, 이어진 선거에서는 조 교육감이 당선된 바 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전원일치로 조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법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사진 = MBC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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