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네티즌수사대’로 불리는 ‘자로’가 ‘세월X’라는 영상을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이 잠수함과 충돌일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군은 27일 ‘세월호-잠수함 충돌 주장 관련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세월호 침몰 당시 맹골 수로를 항해하거나 인근 해역에서 훈련한 잠수함은 명백히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전했다.
해군은 ”맹골 수로는 평균 수심이 약 37m로 일반상선과 어선의 이동이 빈번하고조류가 빨라 수상함보다 속력이 느리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잠수함의 항로로 이용할 수 없는 해역“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로‘가 주장한 해도상 수심 50m가 넘는 해역은 세월호 침몰 지점에만 해당한다면서 맹골 수로는 전체적으로 해저 굴곡이 심하고 수심 40m 미만의 해역이 많기때문에 잠수함의 안전을 고려해 잠항 항해를 할 수 없는 해역이라고 설명했다.
해군은 ”잠수함은 완전 부상 항해를 하더라도 함교탑과 선체 일부만이 노출되므로 ’자로‘와 이화여대 김관묵 교수가 레이더에 잡힌 황색점의 RCS(레이더 반사면적)를 근거로 잠수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전했다.
해군은 ’자로‘가 참사 당시의 군 레이더 영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3함대 전탐감시대에서 운용하는 레이더 녹화 영상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KNTDS(해군전술정보처리체계) 영상만 있다며 ”세월호 침몰 당시 KNTDS 영상에는 세월호 이외에 세월호에 근접한 다른 접촉물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관련 영상은 지난 2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미 공개해 확인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해군은 ”’자로‘가 언론 인터뷰에서 ’잠수함 충돌 사고 은폐는 잠수함 무사고 200만 마일 달성이라는 기록과 잠수함의 해외수출과 연관이 있다‘고 추정한 것은 우리군 잠수함을 가해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수많은 잠수함 승조원의 명예를 명백하고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써 묵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해경은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민간인 우모 씨가 잠수함 충돌설을 제기한 것과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고소한 바 있다. 2015년 5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우씨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하고 있다.
[출처=자로 유튜브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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