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정석케미칼 ‘특수페인트’, 인터엠 ‘스피커’ 등 3개사 7개 제품은 품질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신규로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돼 2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이노블록의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록 ’등 10개사 22개 제품은 유효기간이 경과돼 갱신심사를 통해 재지정됐다.
특히 지속적으로 품질관리 능력을 향상시킨 케이앤비준우,이노블록, 삼정디씨피, 성실엔지니어링 등 4개사 9개 제품은 갱신심사 점수가 종전보다 3% 이상 상승해 3년간 납품검사를 면제 받게 된다.
이로써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총 41개사 134개로 늘어나게 됐다.
유지수 조달청 조달품질원장은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지정 후에도 유지관리심사, 갱신심사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며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업체의 자체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한 양질의 제품생산으로 수요기관에서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자가품질보증업체의 품질수준 향상과 비례해 매출 또한 향상되고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의 도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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