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차광렬 회장 본인이 3차례, 차 회장 부인이 2차례, 차 회장의 부친이자 차병원그룹 명예이사장인 차경섭씨가 4차례 등 일가족이 총 9차례에 걸쳐 연구목적의 제대혈을 불법 시술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차광렬 회장과 차경섭 명예이사장은 모두 산부인과 의사다.
제대혈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이다.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하다. 차병원이 보관하고 있던 제대혈은 이 병원을 거친 산모들이 연구 목적으로 기증한 것이다.
현행법상 제대혈 시술을 받으려면 임상시험 연구 대상자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 조사 결과 차 회장과 차 회장의 부인, 차 회장의 아버지 등 3명은 연구 대상이 아니면서도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대혈법 위반이다.
차광렬 회장의 동생, 동생의 남편, 사돈 등 친인척 8명도 연구 대상자로 참여해 시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최순실 씨 등은 제대혈 시술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차움의원과 차광렬 회장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대혈 불법 시술은 현행법상 의료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받기 때문이다. 제대혈 은행장인 분당 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소속 교수만 제대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이번 조사 결과 차움의원, 차움한의원이 허위광고, 과장광고 등 규정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3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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