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관계자는 26일 “검찰의 수사 기록이 헌재로 오면 이번주 중으로 준비철자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라며 “27일로 예정된 2차 준비기일에도 준비절차가 부족할 경우 주내 준비기일을 추가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오는 29∼30일께 3차 준비기일까지 진행한 후 1월 첫째 주 중 1차 변론기일을 잡겠다는 것이 헌재가 고려하는 일정표다.
헌재는 특히 사건에서 공방의 핵심증거로 활용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검찰 수사 자료를 이날 확보했다. 지난 23일 이후 탄핵 양측 당사자가 검찰과 법원의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헌재에 신청(문서송부촉탁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이 법원보다 먼저 자료를 보내주기로 하면서 헌재는 이날 모두 15인승 버스와 카니발 등 2대의 차량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 A4용지 3만2,000쪽 분량의 문서를 실어왔다. 헌재는 이 자료를 다시 재판관 9명용 및 보관용 등 10여 부로 복사하게 되며 양측 당사자도 필요한 부분을 따로 복사해가게 된다. 이후 당사자들은 검토를 거쳐 서류 중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하는 등 활용하게 된다.
당사자들이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27일 예정된 2차 준비기일에서 세부적인 증인 확정 등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회 측은 지난 22일 1차 준비기일에서 28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수사 자료를 확보한 후 신청 증인 수를 상당수 추리겠다는 입장이다. 공식적으로 증거 채택 여부 및 구체적 증거조사는 변론기일에 정해진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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