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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출구조사 무단사용'으로 벌금 12억 구형





2014년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에 벌금 12억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JTBC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 팀장 PD 김모(40)씨와 팀원인 기자 이모(37)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법인에는 벌금 12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타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JTBC 측 변호인은 검찰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든 것에 반박하며 “비공지성(공공에 알려지지 않은 특성)이 있는 정보만 영업비밀로 인정하는 것이 판례인데, 출구조사 결과는 공개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 3사 KBS·MBC·SBS는 당시 24억원의 비용을 들여 선거 결과 예측 조사를 실시했다며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해 JTBC를 재판에 넘겼다. /최재서인턴기자 wotj72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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