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6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을 청문회 불출석죄 및 국회모욕죄로 고발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26일 “대충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제대로 된 고발조치가 없어 벌금 몇 백만원만 맞으면 된다는 잘못된 관례는 이번 청문회에선 완전히 철퇴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실씨는 앞서 공황장애와 심신피폐를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한데 이어 이날 구치소 현장 청문회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문위원 전원 동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특히 고발과는 별개로 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 일부 청문위원들이 서울구치소 수감동 안으로 들어가 최씨의 공황장애 여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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