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대한항공 기내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다.
대한항공 기내 난동 30대 남성에게 경찰은 단순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상해 혐의를 적용하고 마약 투약 여부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그는 화장용품 업체 대표의 아들로 지난 20일 베트남을 떠나 한국으로 오는 대한항공 기내 안에서 난동을 부렸다.
만취한 임 씨를 승무원들이 포승줄로 묶는 과정에서도 발로 차는 등 난동은 2시간 동안 계속됐으며 승무원이 테이저건을 겨눈 뒤에야 소란을 멈췄다.
대한항공 기내 난동은 제압을 도운 팝스타 리처드 막스가 이 사건을 SNS에 올리면서 임 씨는 국제적 망신으로 커졌다.
당시 경찰은 임씨가 만취 상태라는 이유로 귀가 조치한 뒤 23일 오후 1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임씨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불응 의사를 전했다.
그 후 경찰이 다시 출석을 종용하자 임씨는 “변호사가 주말에 일정이 있어 26일에야 나갈 수 있다”고 이유를 전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원래 출석은 피의자와 경찰이 서로 편한 날을 조율하는 것인데, 임씨가 26일이 편하다고 해서 정했다. 임씨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공항에 주취자를 둘 공간도 없어 귀가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피의자를 재력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배려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YTN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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