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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순실 검수사' 기록 확보...내년부터 변론단계 돌입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검찰 수사기록을 확보하게 됐다. 헌재의 기록 요청에 검찰이 응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도 내년부터 본격적인 변론 단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2일)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 측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있었다”며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기록 송부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헌재와 협의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헌재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과 박영수 특별검사에 최씨 사태 수사기록을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다. 검찰은 이후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재의 수사기록 요청이 위법하다”며 이의를 신청하자 헌재의 결론을 기다려왔다.

헌재는 검찰의 입장 발표와는 별개로 소추위원의 신청을 받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수사·사건기록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에서 사건번호 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특정한 만큼 헌재와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송부 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확보로 탄핵심판 진행 속도도 빨라지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당사자들 협조가 원활하면 준비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수 있다”며 “여기에는 수사기록 제출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소추위원과 헌재는 문서 확보 시기를 오는 26일로 잡고 있다. 27일로 예정된 2차 준비기일에서는 수사기록을 기반으로 불필요한 증인을 추려낼 것으로 보인다. 소추위원은 증인 28명을 신청했지만 수사기록이 있다면 상당수 증인을 부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수사기록은 본안 심리에도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현재 소추위원이 제출한 자료는 검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 국회 회의록, 국정조사 기록 등 외부에 공개된 자료들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으면서도 사건 전반의 사실관계를 담고 있는 검찰 수사자료는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자료가 된다. 이진성 재판관은 전날 준비기일에서 “수사기록이 유일한 증거는 아니지만 탄핵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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