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 소환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23일 “해당 외교관과 관련해 22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다음주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외교관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징계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외교부 제1차관이 맡았다. 외부 전문가 3명도 포함된다.
앞서 외교부의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외교관이 칠레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던 미성년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외교부는 칠레 측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요청했으며 조만간 해당 외교관을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문제를 발생시킨 외교관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 아래 일벌백계로 행정적·형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