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5차 청문회가 끝나갈 무렵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조여옥 대위에 대한 군 당국의 감시 논란이 제기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여옥 대위를 하루 종일 지켜본 동행인이 있다”며 신상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김성태 위원장이 확인을 실시하자 동행인은 조 대위와 국군간호사관학교 동기인 이슬비 대위로 드러났다.
김 위원장이 “부대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참석했냐”고 묻자 이 대위는 “원래 개인 목적의 휴가 날이었는데 부대에서 공가로 바꿔주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공가는 공무원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적인 휴가이기에 군 당국에서 청문회 동행을 ‘공적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이었다.
청문위원들은 “이게 왜 공가 처리가 되냐”고 강하게 따져 물으며 “병원장이 조여옥과 동행하라 지시한 것 아니냐”며 군 당국의 감시 의혹을 제기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공가 사유는 투표, 시험 등으로 사유가 정해져 있다”며 “국군수도병원에서 이 대위에게 공가를 줬다면 군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위는 “동기이기 때문에 저의 의지로 이 자리에 왔다”며 “국방부 측에서 동행 근무자를 붙여주고 싶었는데 문제시 될 것이 우려돼 동기인 저를 선택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까지 보고했고 허가를 받긴 했지만 제가 판단해 동행했다”며 “공가도 제가 신청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위는 청문회 동행 신청에 대해 처음에는 “조여옥 대위가 신청했다”고 말했지만 답변 도중 “제가 신청한 데 대해 인사사령부 허가가 떨어졌다”며 말을 바꾸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마지막 질의에서 “이슬비 대위가 누군가와 문자를 하거나 통화를 하고 있다”며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성태 위원장은 이 대위에게 휴대폰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조여옥 대위의 인사 발령도 논란이 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조 대위는 20일에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로 발령났다”고 밝혔다.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외부 접촉이 쉽지 않은 곳이며 이용객들의 면회나 내부 접촉 또한 제한된다.
따라서 군 당국이 조 대위를 외부 접촉으로부터 차단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 대위는 이에 대해 “인사 담당자에게 들은 바가 없다”며 “예정대로 미국으로 갈 비행기표도 끊어놓은 상태다”라 답했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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