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조미옥 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총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교비 회계자금 1억1,000여만원을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비 회계자금 213억원을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고 이를 회수하지 못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억대의 교비 회계자금을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조 판사는 “사립학교법상 교비 회계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지출하도록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있는데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이 금원이 현재도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김 전 총장이 이 사건의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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