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위는 2014년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B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전 A 교위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교위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A 교위가 금품을 받는 대가로 재소자에게 봐 준 편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뇌물수수보다 처벌이 강한 수뢰후부정처사로 죄명을 바꾸는 것도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관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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