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교 노동권 보장하라” 동국대대학원 총학, 총장·이사장 고발

동국대학교 대학원생들이 22일 임봉준 이사장과 한태식 총장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출처=뉴시스




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가 조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면서 총장과 이사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총학생회는 22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원생 조교는 명백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동국대를 포함한 대다수 대학은 이들의 퇴직금·4대보험·연차수당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총학생회는 “대학원생 조교의 업무는 그 형태나 내용이 교직원과 별반 다르지 않음에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는 동국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국 대학 총장과 이사장은 조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대학생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