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가 조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면서 총장과 이사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총학생회는 22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원생 조교는 명백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동국대를 포함한 대다수 대학은 이들의 퇴직금·4대보험·연차수당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총학생회는 “대학원생 조교의 업무는 그 형태나 내용이 교직원과 별반 다르지 않음에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는 동국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국 대학 총장과 이사장은 조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대학생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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