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동빈 명예훼손 혐의' 민유성 前 산업은행장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는 22일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신 총괄회장은 자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누구나 만날 수 있었다”며 호텔롯데 측이 신 총괄회장을 감금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