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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의 양면’ 내집마련신청서

지난주 계약진행 4개 단지

부적격 당첨자들 늘었지만

내집마련 대상자 통해 완판

청약기회 확대 등 불구

전매·재당첨 제한 미 적용

깜깜이 편법분양 악용 우려도





전매·재당첨 제한 및 1순위 청약요건을 강화한 ‘11·3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에서 분양을 진행하고 지난주 계약을 실시한 7개 아파트 단지 중 4곳(신촌그랑자이·래미안아트리치·잠실올림픽아이파크·경희궁롯데캐슬)이 최근 계약을 100% 완료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 단지에서는 강화된 청약규제로 부적격 당첨자들이 대책 시행 전보다 늘어났지만 내집마련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부적격 당첨 및 미계약 물량이 모두 판매된 것이다. 통상 아파트 계약은 부적격자 또는 계약 포기로 인한 잔여물량은 공급가구의 20%선에서 건설사가 추첨한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예비당첨자도 계약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미분양물량이 되는데 사전에 내집마련신청서를 작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내집마련신청의 경우 신청서 작성 시 청약통장 가입 등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 ‘옛 3순위’로 불린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강화된 청약제도하에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분양받을 수 있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실수요자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률을 높이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된다.



문제는 내집마련신청서가 자칫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내집마련신청서를 통한 판매는 정당계약이 아니라 건설사가 미분양물량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11·3 부동산 대책’의 강화된 청약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1·3 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전매제한 기간 연장과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즉 내집마련신청서를 통한 아파트 계약은 전매·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를 넓혀주고 건설사들의 미분양물량 해소를 위해 도입된 내집마련신청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해 미사강변도시·다산신도시 등에서는 일부 떴다방 업자들이 내집마련신청을 악용한 편법 분양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분양업체가 의도적으로 분양정보 공개를 최소화해 미분양물량을 만들고 선착순 분양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깜깜이 분양’에 나설 가능성도 지적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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