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영화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실패 후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김민희와 홍상수, 두 사람의 최근 근황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늘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홍상수 감독이 아내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조정 신청을 지난 26일 조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전했다.
결국, 홍상수 감독 부부는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리게 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처음 만난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는 올해 6월 부적절한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한 매체의 보도가 이어졌다.
홍상수 감독은 1995년 유학 시절 만난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나이가 22세 차이인 감독과 여배우의 불륜설이 불거지자 국내는 물론 해외 매체에서도 보도하는 등 파문이 커졌지만 두 사람은 침묵을 유지했다.
홍상수 김민희 두 사람 간 결별설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한 매체는 측근의 말을 빌려 “두 사람은 은밀한 곳에서 여전히 잘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홍상수 김민희 두 사람을 잘 아는 측근은 해당 매체에 “열애설 이후 가족과 연락도 끊었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김민희와의 불륜설에 휩싸인 홍상수 감독은 18번째 영화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은 오는 11월 개봉을 앞둔 상황이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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