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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3살 아이 살해한 30대 징역 20년···아이母 동거녀 징역 6개월 선고

재판부는 20일 동거녀의 3살 짜리 아들을 숨지게 한 정모(32)씨에게 징역 20년을, 동거녀 노모(23)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출처=대한민국 법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3살 짜리 아들을 벽과 장롱 등에 집어 던져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20년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노진영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아동학대,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정모(3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숨진 A(3) 군의 어머니 노모(23)씨는 정모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한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A군과 함께 살게 된 지 한 달 만에 A군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고 결국 잔혹스럽고 고통스런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는 수많은 멍과 표피박탈, 열창이 있었고 피해자의 고통을 쉽게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군이 숨졌다면 어머니에게 알려 사체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지막 도리임에도 친모가 A군의 상태를 알지 못하게 방해해 하루 이상 숨진 채 방치되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에 대해 그 행위에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모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시께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노모씨의 아들 A군을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린 후 다리를 잡아 2차례 벽과 장롱에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25일부터 12일까지 노씨의 아들을 4차례에 걸쳐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노씨는 정씨가 자신의 아들을 때려 이마부위가 붓고 눈에 멍이 든 것을 알면서도, 치료 및 보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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