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부장판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정성과 청령하고 결백함이 생명인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1억6,000여만원과 추징금 1억3,000여만원을 구형하고 정씨로부터 받은 외제차도 몰수하라고 청구했다.
검찰은 또 “장기간 사법부에서 근무한 판사로서 자신의 형사재판에 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다른 법원 재판부의 민·형사 재판과 관련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정씨가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 ‘과거 민사 사건에 관련한 조언 때문에 고마워서 돈을 건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금품이 오간 시점에 김 부장판사는 아직 정씨 측이 고소한 사건 항소심을 맡을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에서 “법관으로 재직하다 피고인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부끄럽고 한 재판부를 구성해 가족처럼 근무했던 이들에게 용서해달라고 전하고 싶다”며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네이처리퍼블릭의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들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정씨로부터 총 1억8,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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