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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CJ헬로비전 기소의견 송치

220억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해 매출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 케이블 방송사업자 CJ헬로비전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CJ헬로비전 본사 법인 포함 지역본부 기업영업팀장과 영업사원 등 7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CJ헬로비전은 2013년∼2014년 220억원 상당의 통신설비 자재나 통신공사 서비스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관련 업체에 발급해주는 수법으로 매출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과 인수합병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매출을 부풀렸을 것으로 의심하고 본사와 지역본부 간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했으나 본사 차원의 개입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수합병을 염두에 둔 매출 부풀리기일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본사와 지역본부 간 지시사항 등 구체적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2013년∼2014년 CJ헬로비전이 306억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소 공사에 참여해 위법하게 일괄 하도급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이사와 법인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조사 결과 CJ헬로비전은 시공능력이 없음에도 충남, 대구 등 전국 5곳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수주하고서 모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는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하도급이 제한된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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