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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여객 1억명 돌파, 민간 항공기 취항 68년 만의 일 '총1억379만명'

우리나라 연간 항공여객이 1억명을 넘어섰다. 지난 1948년 첫 민간 항공기가 취항한 이후 68년 만의 일. 우리나라 항공여객은 연 평균 10% 이상 성장률을 보이며 1987년 1,000만명을, 2007년 5,0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불과 9년 만에 2배를 넘겼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 항공여객은 총 1억 379만명으로 1억명을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국제선은 7,296만명, 국내선은 3,083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항공여객 1억명은 190석 규모의 B737 항공기가 100% 탑승률로 매일 1,442회(연간 53만회) 운항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수치. 실제 올해 하루 평균 항공기가 운항한 횟수는 1,727회로 확인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국제선이 18.8%, 국내선이 10.2% 각각 늘어 총 16.1% 증가한 것. 시대별로 보면 1970년대는 국제선, 1980년대는 국내선, 2000년대는 국제선의 여객 성장이 돋보였다. 2010년 이후 국제선 성장세는 저비용항공사(LCC)와 외항사가 이끌었다. 이 기간 연평균 여객 증가율은 LCC가 57.1%, 외항사는 11.6%에 해당한다.

국내선의 경우 1990년부터 올해까지 대체 교통수단인 KTX의 영향으로 내륙 노선의 항공여객이 연간 0.9% 감소했다. 그러나 제주 노선이 연평균 6.2%의 성장률을 보여 전체 항공여객은 연간 4% 늘었다.

한편 관세청은 연말연시, 겨울방학 등 여행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보름 동안 한도가 초과한 휴대용 면세물품을 집중 단속하기로 합의했다.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가 주요 검사 대상.



관세청 관계자는 “이 기간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홍콩 등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며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다.

만일 면세 한도 초과 물품이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자신 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줄여주고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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