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박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19일 박 대통령 변호인 이중환 변호사는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이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 47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달라는 소송지휘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은 전날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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