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순실 재판’은 국민의 관심과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촬영이 허용되고 재판과정 등이 생중계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앞서 ‘최순실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0석 배정에 시민 210여 명이 몰려 2.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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