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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편지' 내용에 정청래 “이적행위로 처벌 가능…역적죄로 매우쳐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 “이적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하나의 강력한 폭탄이 투하됐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전 의원은 “박근혜가 김정일에게 비밀루트로 편지를 보냈다”며 “박근혜를 이적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일에게 굽신거리며 아첨을 다 떨고 주체91년을 써서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 아닌가? 통일부 허락없이 편지를 주고받았다면 국보법 간첩죄에 해당”이라며 “역적죄로 매우쳐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박근혜 편지’는 지난 200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이자 유럽·코리아재단의 이사직을 맡고 있었을 당시 써서 대북 비선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 편지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뵌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며 “한민족의 하나됨과 진한 동포애를 느끼게 했던 ‘2002년 북남 통일 축구경기’를 비롯해서 북측의 젊은이들이 유럽의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지원하는 ‘북측 장학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계획들이 하나씩 실천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한 네티즌은 ‘박근혜 편지’를 문재인 전 대표가 쓴 것이라고 속여 박사모에 올렸고 박사모 카페 회원들이 ‘빨갱이’라고 흥분하며 분노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진=정청래 페이스북 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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