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부터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대출을 받은 이후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 할 수 있도록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지난 10월 28일 시행된 바 있으나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는 것은 처음이다.
만약 14일 이내에 대출을 철회하게 되면 금융소비자들은 14일 이내에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갚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캐피탈사의 리스나 카드사 현금서비스, 리볼빙 상품 계약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금감원은 같은 금융회사에 대해 1년에 두 번,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한 달에 한 번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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