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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1월부터 과적단속 종합개선 방안 시행

경기도는 과적 차량을 줄이기 위한 과적 단속 종합개선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도는 이를 위해 ‘운행제한 기준위반 차량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수기 관리에서 전산 관리로 전환한다. 적발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소요기간이 15일에서 1일로 줄고, 노선별 과적 차량 운행패턴 파악으로 이동단속반 배치가 수월해진다. 도와 31개 시·군이 이동단속반 인력과 장비를 공유하는 ‘과적단속자원 셰어링 시스템’도 도입한다. 도는 과적 차량 운전자 외에 화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 뒤 화주가 확인·관리 의무를 입증된 때에만 과태료를 면죄 해줄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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