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조희팔에 9억 받은 전직 총경 징역 9년 확정

5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조희팔에게 뒷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전직 경찰 간부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권모(52) 전직 총경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권 전 총경은 2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억6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권 전 총경은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대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도망 중이던 조희팔을 만나 수사 정보 제공과 편의제공, 수사무마 등의 청탁 명목으로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권 전 총경은 징역 10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중형을 내렸다. 다만 권 전 총경이 동료 경찰관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별도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흥록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