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제한)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의원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금원 및 식사는 이들이 제공한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보여진다”며 “금지되는 기부행위 요건인 무상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부행위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서울 강동구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들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진 의원은 같은 달 20일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지역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약 52만9,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역구 학부모 등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큰 사람들에 기부행위를 했고 액수도 크다”며 진 의원에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진 의원 측은 “학부모 등 간담회 참석자에게 제공한 돈과 식사는 공직선거법이 예외로 규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합법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진 의원은 판결 후 “이를 계기로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보다 유연해졌으면 한다”며 “검찰이 일단 법원에 가서 법리적 판단을 해보자며 일방적으로 기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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