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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중앙銀 "화폐개혁 한달새 신권교체 30%밖에 못해"

인도에서 ‘검은돈 근절’을 이유로 기존 500루피(8,650원)와 1,000루피 지폐 통용을 중단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한 지 한 달 이상 지났지만, 아직 사용 중단된 지폐의 30%밖에 교체되지 않았다고 인도중앙은행(RBI)이 확인했다.

14일 인도 현지언론 NDTV에 따르면 RBI는 지난달 9일부터 사용 중단된 500루피 이상 구권 고액권 전체 액수는 15조 4,400억 루피고 이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12조 4,400억 루피가 지난 10일까지 은행에 입금돼 회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구권을 대체해 발행된 신권은 4조 6,100억 루피에 불과해 사용 중단된 구권 액수의 30%에 미치지 못한다고 RBI는 설명했다. RBI는 하지만 매일 더 많은 신권을 발행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신권을 빨리 찾으려고 은행으로 지나치게 몰리거나 신권을 쓰지 않고 보관하고 있지는 말라고 요청했다. RBI는 또 신권을 부적절하게 유통하거나 과도하게 축적해두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은행 지점과 현금보관소 등의 CCTV 영상을 지우지 말고 보존하라고 은행들에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세무당국과 경찰은 지금까지 200차례에 걸쳐 검은돈 수색에 나서 부적절하게 교환된 15억 루피 규모의 신권을 찾아냈다. 현재 신권으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이 1주일에 2만 4,000루피, 법인이 5만 루피에 불과한데, 당국에 적발된 이들은 수천만 루피 규모의 신권을 보관하고 있었기에 돈세탁을 거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남부 카르나타카주의 한 무슬림 송금업자는 자신의 집에 5,700만 루피 규모의 신권을 숨겨놓고 있었고 수도 뉴델리의 한 법률 사무소에서는 신권 2,600만 루피가 적발됐다. 발권 책임을 지는 RBI 역시 남부 벵갈루루에 사는 한 직원이 1,500만루피 상당의 신권 지폐를 보관하고 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RBI는 이 직원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당국은 이처럼 거액의 신권이 특정인에게 지급된 것은 은행 관계자가 공모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시중 은행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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