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두 증인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지만, 두 증인은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최순실의 일정을 잘 알고, 가교적 역할을 수행한 핵심증인”이라며 “오늘 청문회에 출석해 반드시 증언해야 할 증인들”이라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비선 최순실’의 청와대 출입과 박 대통령 옷을 만들던 옷방에서 최순실의 시중을 들었던 것으로 유명한 인사들로 알려져 있다. 윤 행정관은 최순실 소개로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이 행정관은 제2부속실에 근무하면서 최순실에게 국가기밀문건을 전달한 의혹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발부는 물론, 관련한 법적 책임까지 지우겠다고 제가 언급했듯, 이에 대해 출석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은 ‘세월호 7시간’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모 대위가 불출석한 데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 대위는 불출석 사유서에 “미군 측 교육담당자 협의 결과 위원회 출석여부 결정에 따라 19일 5차 국정조사시에는 참석이 가능함을 말씀드린다”며 5차 청문회에는 참석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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