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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대폭 줄여
입력2016-12-14 10:13:31
수정
2016.12.14 10:13:31
이현종 기자
경북 김천시가 경지침체 영향으로 올해 초 지방세 체납액이 117억원까지 증가했으나 최근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51억원까지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김천시는 체납세 정리를 위해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특별관리하고 각 읍·면·동에 체납세 징수 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지역별 징수 책임제를 통해 추적 징수체제를 갖춰 정리해왔다. 이를 통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고액·장기 체납자의 재산 추적을 통한 공매처분을 강행 했다. 이와 함께 예금, 직장, 매출채권 조회 및 압류, 공공기록 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동원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추적해 왔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38%를 차지했던 지역 골프장에 공무원을 직접 투입해 금고를 수색하고 압류하는 한편, 미등기 부동산 필지를 찾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처분해 거액을 징수했다. /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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