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울산지노위) 설립 예산 11억2,800만원을 확보해 내년 5∼6월 설립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울산지노위의 설립·운영안을 담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2∼3월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울산지노위의 인력은 12명 정도로 시작하며, 인력 조정 과정에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통상 지노위에는 사무국과 기업 노사의 노동쟁의 조정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조정과,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심판과 등이 있지만 울산지노위는 우선 사무국만 설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무국에서 조정·심판 업무를 모두 처리한다.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수도로 불릴 정도가 기업체들이 많지만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노위가 없다. 때문에 그동안 기업 노사가 관련 업무를 부산지노위에 가서 처리하면서 시간낭비는 물론 비용 부담 등의 불편이 컸다. 부산지노위의 최근 3년간 조정 사건 302건 가운데 울산지역 사건이 132건(43.7%)이었다. 심판 사건은 최근 3년간 2,141건 가운데 울산 사건이 655건(30.5%)으로 집계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특수한 기업 노사관계를 고려하면 지방노동위원회를 설립해 효율적이고 빠른 사건처리와 맞춤형 업무 수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