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전문법원은 과거 외환위기 때부터 줄곧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는 점에서 뒤늦었지만 반길 만한 일이다.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고 한계기업이 급증하면서 구조조정의 속도와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법정관리 신청기업이 올 들어서만도 803개사에 달하는 등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소속의 법관 30명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제너럴모터스(GM)·크라이슬러 회생 과정에 기여했던 미국 파산법원의 신속한 처리 사례를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기업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과 전문성이다. 이를 위해 3년에 머물렀던 법관의 임기를 늘리고 전문법관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사체계를 정비하고 효과적인 금융자문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법원이 금융당국이나 채권단과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으로 효율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한진해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법원과 금융당국이 소모적인 신경전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관리인과 파산관재인 등에 대한 관리·감독기구를 전문화하고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방법원 설립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법원을 찾는 한계기업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법원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판단하고 회생 및 파산 여부를 공정하게 결정해야만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산업 생태계도 역동성을 되찾을 수 있다. 새로 출범할 회생전문법원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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