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대환 민정수석, “검찰, 재단 비리 수사에서 무능 드러냈다” 과거 글 화제

조대환 민정수석, “검찰, 재단 비리 수사에서 무능 드러냈다” 과거 글 화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직전 임명한 조대환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이 약 한 달 전 ‘미르·K스포츠 재단’의 모금에 대해 (공갈성) 뇌물죄라는 견해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조 수석은 자신의 SNS에 “검찰은 미르·K스포츠 재단 비리를 보는 눈에서 무능을 드러냈다”며 “권력형 비리가 개입된 대형 사건이라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지난달 5일에 다시 한번 ‘검사의 무능’이란 글을 통해 “인제 와서 (수사팀 인원을) 32명 보강”이라며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글을 게재한 시점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조 수석의 이 같은 발언이 주목을 받는 것은 ‘뇌물죄’가 가지는 법적 의미 때문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의 핵심은 뇌물죄다.



만약 심리 과정에서 헌재가 박 대통령이 뇌물죄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볼 경우 최종 탄핵 판결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판결 당시, 헌재는 대통령의 탄핵 요건으로 ‘중대한 법 위반’을 명시하며 ‘뇌물죄’를 그 예시로 든 바 있다.

‘세월호 7시간’ 등은 정치적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설사 미진한 구조 대응을 밝혀 내더라도 직접적 탄핵 요건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사진 = 조대환 수석 페이스북]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